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지급 시점은 60세 이상입니다. (단, 출생년도에 따라서 일부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수령 나이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 ~ 1956년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 ~ 1960년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 ~ 1964년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 1968년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노령 연금 기준에 적합할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며 조기 노령 연금 기준에 적합할 때,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 대상자가 신청하면 60세 이전에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 이혼한 자의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 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에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간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내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배너” 클릭합니다.
- 예상 수령액 확인합니다.
- 추정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재설정하여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현재 기준으로 현재가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래 가치 연금액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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