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금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 이번 포스팅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전 일상회복자금 신청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자에 한하여 21년도를 마무리하여 약 1,730억원 소비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1차 일상회복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였으며 2차 일상회복자금과 3차 일상회복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집합금지 소상공인 및 사업체
-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일반 업종
- 1~2차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누락 대상자
신청 기간
2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일정은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신청 마감 후, 순서에 맞게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하단에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진행 방식에 대한 PDF 파일을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급 금액
-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특별지원 지원대상
업종 | 지원금액 | |
집합금지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더펌(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 200만원 |
영업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방, PC방,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종합소재업(300m^2 이상) | 1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급 제외업종 제외) | 50만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영업허가증
- 매출감소 증빙 서류(일반업종 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홈페이지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을 진행할 경우,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전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 파일로 준비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온라인으로 신청 상담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042-380-7979 또는 042-380-3000으로 연락하여 관련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