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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금리, 은행별 총 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금리, 은행, 조건, 신청기간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까지 청년도약계좌에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7~8% 후반 금리의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본인의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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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이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 중 납입이 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이 정해지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청년도약계좌 은행을 선택하여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을 원하고자 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신한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단,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고객센터 연락처

기관명연락처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하나은행1588-1111
우리은행1588-5000
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88-2588
부산은행1588-6200
대구은행1566-5050
광주은행1588-3388
전북은행1588-4477
경남은행1600-8585
SC제일은행1588-1599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하단 배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중에는 하단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일출생년도 끝자리
6월 15일 목요일3, 8
6월 16일 금요일4, 9
6월 19일 월요일0, 5
6월 20일 화요일1, 6
6월 21일 수요일2, 7
6월 22일 목요일모두 가능
6월 23일 금요일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추가 접수기간

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3년 7월부터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을 진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계좌개설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
https://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그리고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인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포함하여 설정됩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우대금리가 같이 적용됩니다.

  1.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 ~ 8.19%
  2.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 ~ 8.12%
  3.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 ~ 8.05%

고정금리를 감안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는 없지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략적인 6~8% 내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7.86 ~ 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배너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만 19세 ~ 34세인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계좌 개설일에 따른 나이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개인소득 기준

개인소득인 기준은 직전 과세 기간은 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총 급여가 6,000만원 ~ 7,500만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가입 신청자의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또는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2021년 기준 중위소득180%2022년 기준 중위소득180%
1인가구1,827,8313,290,0951,944,8123,500,661
2인가구3,088,0795,558,5423,260,0855,868,153
3인가구3,983,9507,171,1104,194,7017,550,461
4인가구4,876,2908,777,3225,121,0809,217,944
5인가구5,757,37310,363,2716,024,51510,844,127
6인가구6,628,60311,931,4856,907,00412,432,607
7인가구7,497,19813,494,9567,780,59214,005,065
  • 단, 직전 과세기간인 22년 1월 ~ 22년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21년 1월 ~ 21년 12월까지 개인소득 요건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2개의 정부정책은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을 도중 해제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양한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상품의 가입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 역시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

  1. 납입액 : 월 최대 70만원
  2. 가입조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
  3. 만기기간 : 5년
  4. 최대수령액 : 5,000만원
  5. 정부지원금 : 3~6%

청년희망적금

  1. 납입액 : 월 최대 50만원
  2. 가입조건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인 19 ~ 34세 청년
  3. 만기기간 : 2년
  4. 최대수령액 : 1,300만원
  5. 정부지원금 : 2~4%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인소득월 기여금 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만원 이하40만원 이하6.0%24,000원
3,600만원 이하50만원 이하4.6%23,000원
4,800만원 이하60만원 이하3.7%22,000원
6,000만원 이하70만원 이하3.0%21,000원
7,500만원 이하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않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사항에 해당될 경우 본인 납입금 이외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대상자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
  • 단, 중도해지 2개월 후, 재가입이 신청 가능하며 재가입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감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 청년도 가입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가입이 안됩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또는 청년부부는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개인의 가입요건이 충족할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 중 직종 또는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건가요?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이 진행되며 매월 가입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5. 가입 신청 후, 심사절차 또는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건가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또는 형제 자매의 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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