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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대상자 급여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대상자에 따른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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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는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촤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이내로 책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1.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을 부여받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특이사항

  • 수급자격인증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서 본인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통상임금 60%(50만원 ~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10월로 연결되는 경우, 각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ㅣ지급합니다.

2. 근로시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통상임금 80%(50만원 ~ 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2017년 12월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진행됩니다.

3. 근로시간 : 2019년 10월 1일 ~ 현재

매주 최소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19년 9월, 10월로 연결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진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주(기업회원)이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가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상 또는 근로계약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단축 급여 계산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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