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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나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맞벌이는 필수입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대상 확대에 대한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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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해당 정책 서비스도 폐지 여부는 별개로 진행되다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재가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활동 내용에 준함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활동수당 및 급여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서비스종류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종합형질병감염아동지원기관연계서비스
추가수당
(시급)
기본 시급
(9,170원)
+3,170원
(12,340원)
+2,750원
(11,920원)
+6,850원
(16,02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추가 : (2명) 4,585원, (3명) 9,170원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지급기준

명절 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돌봄서비스제공)을 한 자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대상자
  • 명절일 현재 퇴직자, 휴직자, 자격정지・활동정지・정직처분 중인 자, 명절일 전월기준 6개월간 연계활동(서비스제공) 내역이 없는 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명전일 전월 이전 채용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상여금 지급액

연 20만원 지급하며 1회 기준 10만원입니다.
경력가산상여금 :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없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 미발생합니다.

  • (5년 이상) 연 60만원(1회 3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 (1회 2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시기

명절일 도래전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급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기준
  • 편도 3Km 이상~6Km 미만 : 4천원
  • 편도 6Km 이상~10Km 미만 : 6천원
  • 편도 10Km 이상 : 1만원

신청순서

1. 서류심사

  •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인·적성검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면접심사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미흡 등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최초 신청 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면접 통과 후, 필요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봄 일자리 서비스 외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시기 및 지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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