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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상승 가속화, 고물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 구제 형태의 새출발기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목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 부채 감면까지 지원합니다.

시행기간

22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자입니다.

  • 90일 이상 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재산과 소득을 넘어서는 빚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상 제외자

부동산 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정 대출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을 가입할 경우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가 감면될 예정이며 장기연체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는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추심 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일정 조정 :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1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리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에 따른 상환기간 등에 따라 조정금리는 차등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 부실 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이 60~90% 감면될 예정입니다.
    • 단, 원금 감면에 대해서는 지나친 금액으로 인하여 은행권에서는 심하게 반발 중이며 대안책으로는 10~50%로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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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고금리로 인하여 대출로 인하여 저금리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자는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사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객센터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담당자에 대한 정보는 하단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과 : 02-2100-2830, 02-2100-2831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0, 02-2100-2861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4-204-7520, 044-204-7521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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