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때 이미 접수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인터넷우체국의 유료 결제·무료 조회·개별 신청 중 맞는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 1인 기준 동일권역 최초 3개월은 무료이며, 같은 권역에서 3개월 연장은 4,000원, 타권역은 최초·연장 각각 7,000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건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 대리·미성년자 신청은 우체국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접수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했다면 다시 접수하나요?
현재 인터넷우체국 화면은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건의 결제·취소, 무료 건의 조회·취소, 별도 신청·기간 추가를 구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최근 마쳤다면 새 신청 전에 기존 건부터 조회해 중복을 피하세요. 당일 접수 건은 다음 날 우체국 시스템에 넘어가므로 조회·결제 가능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 문자가 없으면 미접수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동일권역 무료 건은 결제 없이 자동 접수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무료 조회 경로에서 먼저 확인한 뒤 접수 여부가 불명확하면 우체국에 문의하세요.
개인 요금과 권역 확인
| 개인 1인당 | 최초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
| 동일권역 | 무료 | 4,000원 |
| 타권역 | 7,000원 | 7,000원 |
무료 전송은 현재 화면의 구주소 기준 1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역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화면의 최신 권역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표에서 별도 권역으로 안내됩니다. 위 표는 개인 기준이며 법인·사업자 등 단체의 별도 요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결제 순서와 준비사항
- 전입신고 완료 여부와 기존 우편물 전송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식 안내 화면에서 유료 결제, 무료 조회, 누락·기간 추가 중 해당 경로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과 이전 주소·새 주소, 대상자·기간을 본인이 확인합니다.
- 유료 건은 안내된 수수료와 결제기한을 확인하고 직접 결제합니다.
- 완료 내역과 전송 시작·종료일을 확인하고, 중요한 발송처에는 새 주소도 직접 알립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주소변경 확인 서류를 준비하되 대리·단체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체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는 방문·인터넷 신청과 총 6일의 민원 처리기간을 안내하며, 이것을 모든 우편물의 도착 보장기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료 결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건의 현재 상세 안내는 전입신고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결제하도록 설명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합니다. 미결제하면 자동 취소되고, 서비스는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 시작하는 안내 역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새 개별 신청 건과 혼동하지 말고 본인 접수 경로의 화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미성년자도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인터넷우체국 비대면 개별 신청은 본인 인증·주민등록번호 인증으로 본인 건만 처리하며 세대원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 신청은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 건을 본인 명의로 반복 입력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우체국 창구의 절차·서류를 문의하세요.
종료되면 계속 새 주소로 배달되나요?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종료 3일 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입신고 연계 유료 건 상세에는 연장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본인 접수 방식에 맞는 연장 경로를 확인하세요. 전송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발송처의 주소정보를 별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주소 변경을 따로 알릴 필요가 없나요?
우정사업본부와 현재 신청 안내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송달장소를 별도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우편물 전송 접수를 법원의 주소 변경 신고 완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별 사건 절차는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이사 서류
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실제 개인정보 입력·본인인증·신청·결제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썸네일은 AI 생성 사진형 이미지이며 실제 우체국 접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