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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쉽게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식품, 유흥 관련 업종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건강 진단 항목에 따라서 결과를 받고 회사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원래 명칭은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지칭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식품 관련 종사자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됩니다.

필요한 업종

휴게음식점, 유흥업소, 식품 또는 식품 처가품 가공, 제조, 조리 종사자입니다.

  1. 일반음식점
    • 식당, 패스트푸드, 휴게소 음식점, 대형마트
    • 검사 항목 : 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검사
  2. 단체급식소
    • 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 검사 항목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 질환
  3. 유흥업소
    •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 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결핵,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기 때문에, 매년 2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비용

신분증 또는 비용(1,500원 ~ 3,000원)입니다.

최초로 발급할 경우에는 3천원이 들지만, 추가적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 1,500원 내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검사 기간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는 5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본인이 검사 받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지역별 정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보건소가 있는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본인의 지역을 확인 후, 하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건소에 문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이는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 양천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광진구,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2. 경기도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3.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영구, 인제, 고성, 양양
  4. 충청남도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 충청북도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6. 전라북도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7. 전라남도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8. 경상북도
    • 포항, 경주, 울릉도, 울진, 봉화, 예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군위, 경산, 문경, 상주, 영천, 영주, 구미, 안동 김천
  9. 경상남도
    • 창원, 진주,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 창녕, 의령, 양산, 거제, 밀양, 김해, 사천, 통영

지역별 보건소에 문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이는 지역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1. 공공보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 내에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이 검사를 받은 보건소 접수 일자, 장소, 검사일자를 확인합니다.

특이사항

  1. 보건증 판정 유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만 발급됩니다.
  2.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이 어렵다면 보건소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건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종사자에 해당 되어, 영업 중 적발된다면 하기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종사자와 업주 모두 부과됩니다.

  • 종사자 5인 이상(50% 이상 미 검사시)
    • 종사자 : 10만원
    • 업주 : 50만원
  • 종사자 5인 미만(50% 미만 검사시)
    • 종사자 : 10만원
    • 업주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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