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하는 정책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및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득 지원이 필요한 높은 직종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기수급자(1차, 2차,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금 받을 당시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22년 1월 31일 기준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특이사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시 9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1월 31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군인사법」상 군인) 등으로 근무하는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자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시 다른 지원금 수급 등을 위해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 또는 수령거부한 자
신규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상자 중 21년 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 요건
- 21년 10월 ~ 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대상자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수급자 : 100만원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22년 3월 7일 월요일 09:00 ~ 22년 3월 11일 금요일 18:00
- 신청 홈페이지는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22년 3월 10일 목요일 09:00 ~ 3월 11일 금요일 18:00
- 업무시간 내에 09:00 ~ 18:00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급할 예정이며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3월 7일 또는 8일에 신청할 경우, 3월 11일부터 지급하며, 3월 9일 ~ 11일 신청할 경우 3월 16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 및 처음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서 사실 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2년 3월 14일 월요일 09:00 ~ 22년 3월 18일 금요일 18:00
신청 방법
- covid19.ei.go.kr 내에 이의 신청 게시판에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 신청은 3월 21일 이후 심사되고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경우 4월 초 전후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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