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0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1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근로소득 대상자들에 한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준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액 |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2021.09.01 ~ 0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2022.03.01 ~ 03.15 | 2022년 0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0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지급일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22년 06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
21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해 9월에 정산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 대상자로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을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인 가구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억원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방법
-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 신청 방법
- 신청 순서 : 1544 – 주민등록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OS 손택스 다운로드)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
- 세무서에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원금 계산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4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 ~ 2000만원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 ~ 3000만원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 |
8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 ~ 3600만원 |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소득 금액 기준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액)
- 기타 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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