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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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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2023년에 적용되는 서비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행한 바가 있으나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한 바가 있으나 2023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목적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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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만약,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11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일시

2022년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서 최초 1회 확인해야 합니다.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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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닏.

단, 기존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일정

2023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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