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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대상 기준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등 23년도부터 변경된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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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정기적으로 근로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원 산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인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가구원 산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에 신청기준이 달라집집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전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 배우자의 각 총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4. 특이사항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며 사실혼인 경우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녀, 손자,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앞서 설명드린 가구원 유형에 따라서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 최대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5가지 나누어집니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
  4. 이자(배당금), 연금
  5. 기타소득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 조건만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 기준에 따라서 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조정률 더 알아보기

3. 재산요건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 2022년과 비교하여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 재산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지급액은 50% 감소합니다.
  2. 주택, 토지 그리고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은 재산합계액에서 포함됩니다.

4. 제외대상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2. 신청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조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과 비교하여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유형변경 전 변경 후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유형,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지급액 기준
  1.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2.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3. 900만원 ~ 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300
2. 홑벌이가구 지급액기준
  1.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2.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3. 1,400만원 ~ 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1400
3. 맞벌이가구 지급액기준
  1.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2.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3. 1,700만원 ~ 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210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

2022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단, 2022년 귀속 기한 신청인 경우(정기신청 대상인 경우)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 차감하여 지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2~3개월이 대략적으로 걸립니다. 정부에서도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접수가 끝나고 지급일을 공개합니다.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3년 6월 전후

2022년 정기신청 : 23년 8월 ~ 9월 전후

2023년 상반기 반기 신청 : 23년 12월 전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며 3가지 방법(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을 활용하여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유선전화

국세청(1544-9944)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배너 – 간편신청하기 – 인정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 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말고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4. 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슨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 각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총 급여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6.1.부터 11.30.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①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③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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