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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2021년도 소비 이력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사용 항목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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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함께 개인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본인과 부양가족 지출 내역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표

결제수단공제율최대 공제금액
신용카드15%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대상자만
전통시장/대중교통40%각 100만원

미리보기 신청방법

연말정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1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동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생체 인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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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내에서 ”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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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순서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1.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있는 “불러오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2. 21년도 총급여액은 20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연봉을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기 배너를 선택하면, 본인의 직계가족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 본인의 부양가족의 인원 변동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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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내역, 대중교통 내역 등 본인 사용 내역과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버튼과 함께 “계산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소비증가분 내에 표시된 그래프는 본인의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의미합니다.
  • 글쓴이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100%를 채웠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을 위주로 사용해야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공연, 신물, 박물관, 미술관인 경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현금 영수증을 아직 등록하지 않는 분은 하단 배너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급여 및 예상 세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납우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만약, 양수인 경우에는 그 만큼의 차액으로 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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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기부금 등의 금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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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연말정산시 변경사항들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변경됩니다.
    • 기존 대상자와 함께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상품 대여 종사자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에 정립됩니다.
    • 공무 수행에 따른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1년 기준 240만원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은 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21년도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됩니다.)
  5.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21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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