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2021년도 소비 이력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사용 항목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함께 개인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9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본인과 부양가족 지출 내역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표
결제수단 | 공제율 | 최대 공제금액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 급여액 7천만원 미만 대상자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각 100만원 |
미리보기 신청방법
연말정산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입력 또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공동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생체 인증 등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내에서 ”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아래의 순서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에 있는 “불러오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21년도 총급여액은 20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연봉을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기 배너를 선택하면, 본인의 직계가족과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 본인의 부양가족의 인원 변동이 있으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내역, 대중교통 내역 등 본인 사용 내역과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버튼과 함께 “계산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소비증가분 내에 표시된 그래프는 본인의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의미합니다.
- 글쓴이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100%를 채웠기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을 위주로 사용해야만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서, 공연, 신물, 박물관, 미술관인 경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으로 현금 영수증을 아직 등록하지 않는 분은 하단 배너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급여 및 예상 세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납우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만약, 양수인 경우에는 그 만큼의 차액으로 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기부금 등의 금액을 수정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연말정산시 변경사항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변경됩니다.
- 기존 대상자와 함께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상품 대여 종사자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에 정립됩니다.
- 공무 수행에 따른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1년 기준 240만원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은 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21년도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됩니다.)
-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21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 연말정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