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하는 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금액이 늘어나면서, 금액에 대한 지급과 지급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온라인 서비스 시행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또는 격리자인 경우에만 지원받습니다.
- 가구의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서 차별 지급합니다.
-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 상단 메뉴에 있는 보조금24를 선택합니다.
3. 보조금24 메뉴에 “나의 혜택” 배너를 선택합니다.
4. 나의 혜택에서 “확인하세요” 배너를 선택합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후, 해당 배너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배너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소지(외국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동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생활비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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