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지역가입자 국민건강 보험료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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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지원
1. 목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예상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시행 이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3. 지역 납부 예외 대상자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사업중,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4. 대상 조건
- 재산 6억원 이하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 대상자 제외
5. 기대효과
이번 지원을 통해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대상자가 납부하지 못했던 22만명이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 할인 신청은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1355(국민연금 콜센터)
7.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납부 재개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하단 PDF 파일을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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