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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와 지급 대상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와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으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예약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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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아래에 보이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 대상자” 조회 되는 경우, 4번만 “지급 대상자 조회 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 항목에 따른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조건에 맞는 필요 서류

1.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인 대상자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주민등록초본(이름 또는 주민번호변경 대상자) 또는 통합위임장(미성년자)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온라인 예약 후, 직접 방문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유형 변경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2.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1가지
    • 사회보험료 지출 내역 : 20~’21년 중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공과금 재출 내역 :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중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1가지
  4.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온라인 신청

  1. (대상여부 확인)
  2. (본인인증) 간편인증
  3.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오프라인

  1. (예약)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합니다.
  2.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합니다.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합니다.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합니다.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합니다.

이의신청

  • (일정) ’22.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입니다.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지급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지급금액

구분 연매출 4억원 이상 연매출 2~4억원 연매출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 60%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이하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지급기업 기준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기업

중기업

정부대출 대안 상품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

정부지원대출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다소 낮으며 승인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청년,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

연체자 대출 상품은 기대출로 인하여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 예적금 대출 상품, 보험 계약 대출, 담보 대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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