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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 대상 조회 지급 일정 시기 기간 서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일정, 대상 그리고 신청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지원 대상

  •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이고 22년 공고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상 주된 사업지가 서울 소재지이고 임차 사업장 소재디도 서울이어야 하빈다.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임차 사업자 운영 소상공인이란?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

  • 100만원

신청 기간

  •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 3얼 7일 ~ 3월 13일 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본인이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선택하여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지원 및 중복 수혜 대상 제외

  • 유흥 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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