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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임신했던 여성분들을 위한 산후 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년 이내의 자녀를 보유하고 있다면 산후조리비 신청 자격으로 분류되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문서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 민원24를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외지원, 유의사항과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산후조리비

고양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고양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고양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1.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부모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 대상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영아가 사망하더라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출생아 1인 기준 5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신청 사이트

가평군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군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
수원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양평군여주시연천군오산시용인시
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  

제출 서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신청민 주민등록 및 초본
  3. 출생아 주민등록초본
    • 단, 행정정보 개인 정보 이용 시, 주민등록 및 초본 제출 불필요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1. 시 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는 산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등록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1. 경기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하단에 보이는 배너에 보이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항목을 선택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3. 경기 민원24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4. 노란색 신청 버튼을 눌러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5. 4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읽고 “예” 버튼을 누른 다음 신청정보 입력을 선택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6. 신청자, 배우자, 출생아에 대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산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7. 각 정보를 입력 후, 첨부서류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1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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