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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반환일시급 수급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같이 정리를 해둘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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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미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의미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요건

  1.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급여 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에 도달한 자
(65~7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7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 ~ 10% 감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60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65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급여 조건을 보더라도 계산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NPS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2.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배너를 선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 “바로 알아보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바로가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5. 본인 인증을 위해서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6.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상세연금조회” 배너를 선택하면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가 조금이라도 복잡하신 분은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월액표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 9% )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30,000 29,700 154,530 229,830 305,12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2 400,000 36,000 158,130 235,170 312,210 389,26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63,260 242,800 322,340 401,890 481,43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68,390 250,430 332,470 414,520 496,560 578,600 600,000
5 700,000 63,000 173,520 258,060 342,610 427,150 511,690 596,240 680,780
6 800,000 72,000 178,650 265,690 352,740 439,780 526,820 613,870 700,910
7 900,000 81,000 183,780 273,330 362,870 452,410 541,950 631,500 721,040
8 1,000,000 90,000 188,910 280,960 373,000 465,040 557,090 649,130 741,170
9 1,100,000 99,000 194,040 288,590 383,130 477,670 572,220 666,760 761,300
10 1,200,000 108,000 199,180 296,220 393,260 490,310 587,350 684,390 781,430
11 1,300,000 117,000 204,310 303,850 403,390 502,940 602,480 702,020 801,570
12 1,400,000 126,000 209,440 311,480 413,520 515,570 617,610 719,650 821,700
13 1,500,000 135,000 214,570 319,110 423,660 528,200 632,740 737,290 841,830
14 1,600,000 144,000 219,700 326,740 433,790 540,830 647,870 754,920 861,960
15 1,700,000 153,000 224,830 334,380 443,920 553,460 663,000 772,550 882,090
16 1,800,000 162,000 229,960 342,010 454,050 566,090 678,140 790,180 902,220
17 1,900,000 171,000 235,090 349,640 464,180 578,720 693,270 807,810 922,350
18 2,000,000 180,000 240,230 357,270 474,310 591,360 708,400 825,440 942,480
19 2,100,000 189,000 245,360 364,900 484,440 603,990 723,530 843,070 962,620
20 2,200,000 198,000 250,490 372,530 494,570 616,620 738,660 860,700 982,750
21 2,300,000 207,000 255,620 380,160 504,710 629,250 753,790 878,340 1,002,880
22 2,400,000 216,000 260,750 387,790 514,840 641,880 768,920 895,970 1,023,010
23 2,500,000 225,000 265,880 395,430 524,970 654,510 784,050 913,600 1,043,140
24 2,600,000 234,000 271,010 403,060 535,100 667,140 799,190 931,230 1,063,270
25 2,700,000 243,000 276,140 410,690 545,230 679,770 814,320 948,860 1,083,400
26 2,800,000 252,000 281,280 418,320 555,360 692,410 829,450 966,490 1,103,530
27 2,900,000 261,000 286,410 425,950 565,490 705,040 844,580 984,120 1,123,670
28 3,000,000 270,000 291,540 433,580 575,620 717,670 859,710 1,001,750 1,143,800
29 3,100,000 279,000 296,670 441,210 585,760 730,300 874,840 1,019,390 1,163,930
30 3,200,000 288,000 301,800 448,840 595,890 742,930 889,970 1,037,020 1,184,060
31 3,300,000 297,000 306,930 456,480 606,020 755,560 905,100 1,054,650 1,204,190
32 3,400,000 306,000 312,060 464,110 616,150 768,190 920,240 1,072,280 1,224,320
33 3,500,000 315,000 317,190 471,740 626,280 780,820 935,370 1,089,910 1,244,450
34 3,600,000 324,000 322,330 479,370 636,410 793,460 950,500 1,107,540 1,264,580
35 3,700,000 333,000 327,460 487,000 646,540 806,090 965,630 1,125,170 1,284,720
36 3,800,000 342,000 332,590 494,630 656,670 818,720 980,760 1,142,800 1,304,850
37 3,900,000 351,000 337,720 502,260 666,810 831,350 995,890 1,160,440 1,324,980
38 4,000,000 360,000 342,850 509,890 676,940 843,980 1,011,020 1,178,070 1,345,110
39 4,100,000 369,000 347,980 517,530 687,070 856,610 1,026,150 1,195,700 1,365,240
40 4,200,000 378,000 353,110 525,160 697,200 869,240 1,041,290 1,213,330 1,385,370
41 4,300,000 387,000 358,240 532,790 707,330 881,870 1,056,420 1,230,960 1,405,500
42 4,400,000 396,000 363,380 540,420 717,460 894,510 1,071,550 1,248,590 1,425,630
43 4,500,000 405,000 368,510 548,050 727,590 907,140 1,086,680 1,266,220 1,445,770
44 4,600,000 414,000 373,640 555,680 737,720 919,770 1,101,810 1,283,850 1,465,900
45 4,700,000 423,000 378,770 563,310 747,860 932,400 1,116,940 1,301,490 1,486,030
46 4,800,000 432,000 383,900 570,940 757,990 945,030 1,132,070 1,319,120 1,506,160
47 4,900,000 441,000 389,030 578,580 768,120 957,660 1,147,200 1,336,750 1,526,290
48 5,000,000 450,000 394,160 586,210 778,250 970,290 1,162,340 1,354,380 1,546,420
49 5,030,000 452,700 395,700 588,500 781,290 974,080 1,166,880 1,359,670 1,552,460
50 5,240,000 471,600 406,480 604,520 802,560 1,000610 1,198,650 1,396,690 1,594,740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연령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단,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수령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울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단, 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국민연금을 미리 수령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미리 받는 만큼 금액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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