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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2025년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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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시, 제주도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거나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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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3.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며,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4.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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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없거나 바쁜 분들은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해당 지역
  • 미신고 시 과태료: 2만 원~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 확정일자와 연계: 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한 신고 절차로 권리를 보호받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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