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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계산방법, 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자들은 재산 이전을 고민하면서 상속세 이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상속세율부터 공제 방식, 계산 방법, 신고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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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발생하는 재산 이전에 대한 과세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이후 재산이 가족이나 유언에 따라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만 상속세 부과
상속 대상자는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뿐 아니라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받는 수증인까지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수령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기본 공제 항목과 실제 공제 방식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기본공제 | 2억원 |
배우자 공제 | 5억원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천만원 |
일괄공제 |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위 항목 중 기본공제 2억원은 무조건 적용되며, 배우자 및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기본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합산한 총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실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존재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구간별로 차등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한 순자산 금액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6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즉,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계산되며,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공제 기준을 적용한 실제 계산 예시
상속 재산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 선택
- 기본공제, 자녀공제(1억원), 금융재산 공제(2천만원) → 총 3.2억원
- 이 금액은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선택
- 배우자 공제 5억원 추가
총 공제액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 = 총 10억원
과세표준 계산
- 상속재산 20억원 – 공제 10억원 = 과세표준 10억원
상속세 계산
- 10억원 × 30% = 3억원
- 누진공제 6천만원 적용 → 2억4천만원이 최종 상속세
이와 같이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본공제 외 항목은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발생 기준을 넘는 경우
많은 이들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한도인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 재산 9억
- 배우자 1인, 자녀 1인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총 10억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하지만 상속재산이 15억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공제 10억원 적용
- 과세표준 5억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 20% = 1억원 – 1천만원 = 9천만원 납부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불이익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되며, 과소신고나 허위신고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통한 직접 제출
전자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의 전략적 활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사전 증여입니다. 생전에 재산 일부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총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10년마다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생전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수억 원의 재산을 상속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공동상속 전략
단순히 재산을 하나의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상속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인적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를 공동으로 분담하므로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자녀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는 일괄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고액 자산은 공동명의로 분할 상속하거나, 일부를 현금화하여 나누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상속 시 추후 매각이나 관리 과정에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재산 감정평가와 세액 조정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나 예술품, 비상장 주식 등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액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채무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공제 항목으로 추가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실제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인 상속과 경영 승계에 대한 고려
중소기업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율보다 경영승계 관련 특별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기업 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직전 10년 이상 대표자 재직
- 피상속인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인이 유지
- 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운영
일반 상속과 달리, 경영 승계는 상속 이외에도 지분 유지 조건, 고용 유지 요건 등 복합적인 평가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계가 필수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과 분할 납부 제도
신고기한 내 현금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가능,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 물납: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체 가능 (일정 조건 필요)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1회차 납부 후 잔여세액은 1년 단위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에 해당하는 연이자율이 부과됩니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유동성 부족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 제도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과 상속 분쟁 방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바로 상속인 간의 분쟁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한쪽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권을 통해 일정 비율의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유언에 따라 한 자녀에게만 상속하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정 상속 비율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되므로, 재산 분배 전 전문가를 통한 유언 설계, 공정 증서 작성 등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결론 – 상속세는 세율보다 구조 이해가 핵심
2025년 기준 상속세는 여전히 높은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 및 세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 보유자나 중소기업 경영인일수록, 상속 전 단계부터 전략적인 증여와 분할계획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
- 1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선 실질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
- 공제 항목, 사전 증여, 연부연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 가능
막연한 불안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시뮬레이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재산 이전과 관계 재정립의 출발점이므로 신중한 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