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인경우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지급금액
1인 기준 70만원까지 교통비 지원합니다.
사용 가능처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로글 둔 임산부입니다.
- 임신 3개월(12주차) 이후부터 출산 3개월 경과 이전까지 대상자입니다.
-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22년 신청자수는 대략 4.3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한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IBK) 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한번 정한 카드사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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