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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대상 자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인경우 본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출생년도 끝 자리
7월 1일(금)1, 6
7월 2일(토)2, 7
7월 3일(일)3, 8
7월 4일(월)4, 9
7월 5일(화)5, 0
7월 6일(수) 이후모두 가능

지급금액

1인 기준 70만원까지 교통비 지원합니다.

사용 가능처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로글 둔 임산부입니다.
  • 임신 3개월(12주차) 이후부터 출산 3개월 경과 이전까지 대상자입니다.
    •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22년 신청자수는 대략 4.3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한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IBK) 카드 중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 카드는 “국민행복카드”의 목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한번 정한 카드사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출산 후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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