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5월 24일 ‘전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총 5073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순창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창 재난지원금
목적
전라북도 순창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과 가뭄극복 등 군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급 금액
전 군민 1인 기준 5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기준일(2022. 5. 19.)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대상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합니다.
지급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처
순창군 내에 포함된 모든 식당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배달앱,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순창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신분증 및 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본인신분증, 신청서(위임 동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문의사항
순창군 안전재난과 재난기본소득 담당자(063-650-1871)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상담 및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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