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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

서울 광진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각 일자에 맞게 신청하고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대상자는 대략 227만명으로 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 지원금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위소득 [기간 : 1달, 단위 : 원]

22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만큼만 나누면 해당 사항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100%중위소득 기준 50%
1인가구1,944,812972,406
2인가구3,260,0851,630,042
3인가구4,194,7012,097,350
4인가구5,121,0802,560,540
5인가구6,024,5153,012,257
6인가구6,907,0043,453,502원

2. 신청 기간

서울특별시에 속한 모든 지역은 6월 27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한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소멸됩니다.

4. 지급금액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 가구7인 이상
생계·의료400,000650,000830,0001,000,0001,160,0001,310,0001,45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300,000490,000620,000750,000870,000980,0001,090,000
보장시설200,000200,000200,000200,000200,000200,000200,000

5. 지급방식

신한카드 카드사 선불카드 지급 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행복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대한 정보 검색은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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