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의 일종인 ‘손실보전금’이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2년 6월 9일부터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추가 지급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일종의 대출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되며,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은 대출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1. 대상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소기업 61만 2천개를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2. 신청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사업자 번호에 따라서 지급될 예정이며 뒷번호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일정 | 사업자번호 |
6월 9일 목요일 | 4, 9 |
6월 10일 금요일 | 5, 0 |
6월 11일 토요일 | 1, 6 |
6월 12일 일요일 | 2, 7 |
6월 13일 월요일 | 3, 6 |
6월 14일 화요일 |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금액
1개의 업체 기준 1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일정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대출 약정’ 방법을 안내하게 될 예정입니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신청 사이트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배너 또는 링크를 선택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조회
손실보상선지급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로 신청 결과를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6. 고객센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실보상콜센터으로 (1533-3300)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테이블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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