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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부분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필요성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집주인의 근저당 기준에 따라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중개사분이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방문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떼는법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별도의 서류 상관없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프린트에 따른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 등기열람 및 발급 배너를 클릭합니다.
  3. 열람만 하실 분은 “열람하기”, 발급이 필요한 분은 ”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간편 검색 항목 내에 주소 입력 및 선택을 클릭합니다.
  5.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말소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부동산 소재 지번 확인 후, 결제하면 됩니다.
수수료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특이사항
  •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로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수수료를 재청구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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