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부분 또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필요성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집주인의 근저당 기준에 따라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중개사분이 출력해서 열람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
오프라인 방문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떼는법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별도의 서류 상관없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프린트에 따른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내에 등기열람 및 발급 배너를 클릭합니다.
- 열람만 하실 분은 “열람하기”, 발급이 필요한 분은 ”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간편 검색 항목 내에 주소 입력 및 선택을 클릭합니다.
-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말소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 지번 확인 후, 결제하면 됩니다.
수수료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특이사항
-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로 발급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수수료를 재청구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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