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효력, 의미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입주하는 대상자들에게 전입신고에 따른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의미
본인의 세대의 일원 또는 모두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의미
법원 또는 동사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용도입니다. 계약서 내에 도장을 찍게 되며, 해당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말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및 이유
확정일자로 받는 익일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가 9월 15일이며, 임대인이 9월 15일 기준으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선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기본적으로는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치룬 당일에도 확정 일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
-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수수료
-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주민센터
- 대리인 접수 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1
인터넷 발급
-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신청 수수료 500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시스템
-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 신청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특이사항
- 주택의 소재 입력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에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규 및 재계약 선택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은 건물을 선택하고 아파트 다세대 빌라는 집합 건물로 선택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주소 입력은 필수이며 주택 임대차 내에 표시된 내용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에 대한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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