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과 첫만남 꾸러미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 발달을 위하여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이 따로 진행되었으나 22년도부터는 1개의 정부 정책으로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 영아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를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22년 | 30만원 |
23년 | 35만원 |
24년 | 40만원 |
25년 | 50만원 |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2세(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30만원(25년 최대 50만원 지원 예정)
지급 방식
계좌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의 상당인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22년 1월 25일부터 진행되며, 신청 시점으로 매월 25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누리집 | ✅ https://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정부에서는 가족 간이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 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족을 가진 아동에게 200만원을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금액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예정입니다.
- 유행 및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유형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지급 후, 1년 이내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급 시기
22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1월 ~ 3월생인 경우에는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 ✅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누리집 | ✅ https://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