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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0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자녀 장려금은 21년도 근로소득 대상자들에 한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세종특별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제주도
부산광역시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액
22년 정기 근로장려금22.05.01 ~ 05.312022년 09월산정액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22년 06월 01일부터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일

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기준은 22년 09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 대상자로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을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40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인 가구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소득 대상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억원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2.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방법

  1.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 신청 방법
    • 신청 순서 : 1544 – 주민등록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
  5. 세무서에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유형총 급여액지원금 계산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 급여액 x 150/400
400만원 ~ 900만원150만원
900만원 ~ 2000만원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700만원 미만총 급여액 x 260/700
700만원 ~ 1400만원260만원
1400만원 ~ 3000만원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800만원 미만총 급여액 x 300/800
800만원 ~ 1700만원300만원
1700만원 ~ 3600만원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소득 금액 기준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4.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액)
  5. 기타 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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