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 80만원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방역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하고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완주군에 영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일정,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라북도에 속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에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2022년 1월 17일부터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14개 업종 790여 업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의 영업자의 사기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 해당 업종 : 식당, 카페, 체육시설, 종교시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및 교급소 등 31개 업종
지원금액
- 1개소당 8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1월 17일부터 2월 28일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청 인허가증
- 인허가증이 없는 경우, 자유 업종인 경우에도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만 발급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통장 사본
신청장소
- 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법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본인 사업 소재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설 대표자, 가족 방문, 타인 방문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표자 방문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 신고증
- 통장사본
- 신분증
가족 방문
- 신청서
- 시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합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타인 방문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통합위임장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고객센터
전라북도에 거주한 시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안전정책관실(280-2968)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