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하여 조사 또는 평가를 통해서 토지의 단위면적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각 시도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기에, 아래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 📌 부산시 | 📌 인천시 | 📌 대구시 |
📌 광주시 | 📌 대전시 | 📌 울산시 | 📌 세종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 국토부 |
2024년 개별공시지가 보는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주소지 또는 지역만 알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배너 선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배너를 선택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지역 선택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 중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건물번호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4. 개별공시지가 검색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아래와 같이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5. 2024 개별공시지가 조회
본인이 원하는 토지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매년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 단독주택 등 적정가격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기준일 기점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토지 가격에 맞는 세금 부과 기준
1.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를 측정하기 위한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2.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측정하기 위한 과세 기준 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3. 기준시가
국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공시되어 있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3가지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2024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에 따른 조사대상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공시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정한 토지 또는 사전 통지를 통해서 공시한 절차에 대한 기준을 진행합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따라서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1.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 개별부담금 등 각종 부담의 부과대상통지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2.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유지, 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인 경우 조사대상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선정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 전국의 모든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단위면적에 따른 가격에 대하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공시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며 단독가구, 다가구, 다중주택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까지 전국의 표준이 되는 20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여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책정됩니다.
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후, 전국 지자체에서 각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하여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활용됩니다.
2.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에 대한 각 개별 가격을 책정한 가격입니다.
-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
1년 기준으로 바뀌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금액을 입력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워회의 심의를 걸쳐서 심사 결과에 따른 내용을 통보합니다.
1. 1월 1일 기준
2024년 1월 25일 ~ 2월 23일
2. 7월 1일 기준
2024년 7월 25일 ~ 8월 23일
2024년 공시지가 조회에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식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