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0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자녀 장려금은 21년도 근로소득 대상자들에 한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 액 |
22년 정기 근로장려금 | 22.05.01 ~ 05.31 | 2022년 09월 | 산정액 |
-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22년 06월 01일부터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일
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기준은 22년 09월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 대상자로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외사항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제외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을 받은 경우 제외합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인 가구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 소득 대상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억원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방법
-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 신청 방법
- 신청 순서 : 1544 – 주민등록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OS 손택스 다운로드)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
- 세무서에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유형 | 총 급여액 | 지원금 계산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50/400 |
4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
900만원 ~ 2000만원 | 150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700 |
700만원 ~ 1400만원 | 260만원 | |
1400만원 ~ 3000만원 | 260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00/800 |
800만원 ~ 1700만원 | 300만원 | |
1700만원 ~ 3600만원 | 30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00/1900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소득 금액 기준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 수입액)
- 이자, 배당, 연금(총 수입액)
- 기타 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업,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