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재산기준을 한시적완화하는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긴급생계복지 지원제도
1. 목적
고유가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원지도 확대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확대시행에 따른 효과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곤란했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대상자인 대도시, 중도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최대 6900만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인 가구 기준으로 19.35%로 오른 대략 1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구수에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17~18% 내외로 과거보다 인상금액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외 의료지원한도액, 주거지원한도액, 사회복지시설, 교육지원, 기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도 하단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조건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 1.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각 위기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문의하면 긴급복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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