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은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
문득문득 사이트란?
‘문득문득’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줄임말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플랫폼입니다. 기존엔 영화, 공연, 도서비 등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까지 포함됩니다.
단! 아무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 방법: 포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또는 ‘문득문득’ 검색
- 지역별 가맹점 검색 가능 (단, 아직 등록된 곳이 많지 않음)
- 서초구, 마포구 등 일부 구단위 검색만 가능해 다소 불편함 존재
헬스장 사장님과 친분이 있다면, 가맹 등록을 권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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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조건과 혜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중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
-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적용
예시)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 750만 원 초과 시 적용
- 공제율: 30%
- 연간 한도: 최대 300만 원 (운동 + 도서 + 교통비 등 문화비 통합 기준)
헬스장 이용료 중에서도 항목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
시설 이용료 | 100% 공제 |
수건, 운동복 대여 | 100% 공제 |
PT, 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강습비 | 50% 공제 |
보충제, 운동기구 구매 |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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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반영
-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필수
헬스장 결제 시 현금 할인 혜택을 제안받는 경우, 할인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자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록을 고민 중이라면 이번 7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단, 등록하려는 곳이 문득문득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 잊지 마세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챙기는 똑똑한 소비! 문득문득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