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손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1개의 세대가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분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당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 여부를 관한 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 세대주 직접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전입신고 : 세대주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자격 기준 :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평일 기준)
- 주말, 공휴일 휴무
주민센터 위치
-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이는 배너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인터넷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배너를 선택합니다.
- 민원 안내 및 신청 배너에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배너를 선택합니다.
- 1단계(신청인정보)에서 신청 대상자의 연락처,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단계” 배너를 선택합니다.
- 2단계(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3단계(이사온 곳)에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선택하고 동의 버튼을 누른 후, “민원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합니다.
- 모바일 내에 전입신고 배너를 선택합니다.
- 민원 안내 및 신청 배너에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 배너를 선택합니다.
- 1단계(신청인정보)에서 신청 대상자의 연락처,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단계” 배너를 선택합니다.
- 2단계(이사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3단계(이사온 곳)에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선택하고 동의 버튼을 누른 후, “민원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유의사항
- 세대 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 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가 합칠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가 합칠 경우,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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