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명목 하에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를 반려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상품도 같이 준비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목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대상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은 본인이 재직인 경우와 퇴직인 경우에 따라서 조건에 조금 다릅니다. 각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건설일용자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기준으로 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재직 대상자 :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입니다.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퇴직 대상자 : 1,000만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입니다.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1.5%입니다.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합니다.
-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합니다. (보증료 연 1.0% 선공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출 대안 상품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
정부지원대출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다소 낮으며 승인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청년,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
연체자 대출 상품은 기대출로 인하여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 예적금 대출 상품, 보험 계약 대출, 담보 대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