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이 2020년 이후부터 손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술인 문화예술, 기술지원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기준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 요건을 만족할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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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청
1. 가입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은 노동 기간에 상관없이 장기 및 단기 예술인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기준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기 예술인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진행한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조건
피보험자인 예술인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일반예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문화에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맞춰서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피보험자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도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시 혜택사항
구직급여 및 출전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경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1일 지급액으로 이직 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60% 지급합니다.
출산전후급여 : 여성 예술인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출산(유산·사산)일 전일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거나, 혹은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성 예술인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출산 전과 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만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4. 고용보험 계산방법
보험료 산정 및 분담 기준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본인의 보수액 보험료율을 곱하기를 진행한 다음에 사업주와 예술인이 50% 부담합니다.
계산식 :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x 보험료율(1.6%)
5.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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