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출산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목적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신청 대상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대상자
-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합니다.
-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 대상자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 현금 1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 정부24 접속 –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접속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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