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과 절차, 기초수급자 통장 압류 방지 및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생활고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불이익을 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 절차 중인 분들에게 통장 압류는 생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 계좌로, 생존권을 지키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이 보호되도록 특별히 관리되는 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 절차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통장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통장: 압류 가능
- 압류방지통장: 일정 금액까지 법적으로 압류 금지
이 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의 입금은 자동으로 압류에서 제외되며, 법령이 보장하는 보호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개인회생 신청자 또는 진행 중인 자
- 법원이 인정한 압류 불가 대상자
또한, 해당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분과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
- 사전 준비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개인회생 관련 서류
- 통장 개설 신청서 (은행에서 제공)
- 방문 신청
- 해당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예: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방문
- 고객센터 또는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 서류 심사 및 개설
-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 조건 충족 시 압류방지통장 개설 완료
- 주의사항
- 일반 통장과 병행 사용 시 보호 효과 상실 가능
- 반드시 지정된 통장으로 생계비 입금되어야 보호 적용
기초수급자 통장 압류 방지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통장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통장이 아닌 압류방지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급여나 복지금이 입금될 경우, 제3자 채권자에 의해 즉시 압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복지 급여 수령 계좌는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야 함
- 은행과 사전 상담을 통해 보호 범위 확인 필요
- 통장 내 이체, 송금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음 (은행별 상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정한 생계 보호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월 약 2,010,000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이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 2인 가구 – 약 3,300,000원 보호 가능
이 금액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령한 급여, 복지금 등에 대해 보호되며, 일정 금액 이하는 법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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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압류방지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중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개설 가능
- 개설 시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 복지금은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
-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압류 불가
▶ 추천 개설 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등
▶ 추가 정보 참고: 보건복지부, 서민금융진흥원, 개인회생 전문 법률상담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