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금리 자격 조건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과 함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 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이외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출발기금 신청 정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2줄 요약
-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최저 3.7%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 배경
-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가 않다보니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안내 전, 보금자리론 대상자도 금리 인하를 통하여 22년 12월 말까지 금리 동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 (한도) 3.6억원
-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 (금리) 4.25% ~ 4.55% (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대출 실행 기간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변경 금리
만기일자에 따라서 최대 0.35%까지 인하하여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30bp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 55bp)하여 3%대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 및 접수를 받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지원 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 (만기) 10·15·20·30년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신청 일정
-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일정 : 8월 17일 상세 안내 예정
- 신청 일정 : 9월 15일(목)부터 10월 13일(목)까찌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는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여부 핵심 체크리스트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6개의 체크리스트에 해당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 소득 :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 주택보유수 :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 입니까?
-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주비대출
- 중도금대출
-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불가)
자주 묻는 질문 24가지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2.8.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4.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됩니다.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되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입니다.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입니다.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19.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20.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22.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23.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24.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