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지원기간
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상황에 따라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대출자)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합니다.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입니다.
조정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규모입니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원 규모
1.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횟수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
채무조정 신청방법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대출 대안 상품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
정부지원대출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다소 낮으며 승인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청년, 무직자, 직장인, 사업자,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
연체자 대출 상품은 기대출로 인하여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찾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상품 예적금 대출 상품, 보험 계약 대출, 담보 대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상품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승인 심사를 진행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