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각 일자에 맞게 신청하고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대상자는 대략 227만명으로 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긴급 생활 지원금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위소득 [기간 : 1달, 단위 : 원]
22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만큼만 나누면 해당 사항이 됩니다.
– | 중위소득 기준 100% | 중위소득 기준 50% |
1인가구 | 1,944,812 | 972,406 |
---|---|---|
2인가구 | 3,260,085 | 1,630,042 |
3인가구 | 4,194,701 | 2,097,350 |
4인가구 | 5,121,080 | 2,560,540 |
5인가구 | 6,024,515 | 3,012,257 |
6인가구 | 6,907,004 | 3,453,502원 |
2. 신청 기간
경기도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자 | 지역 |
6월 24일(12개 도시) |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
6월 27일(10개 도시) |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
6월 29일(1개 도시) | 안양 |
6월 30일(8개 도시 |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
3.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기한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부 소멸됩니다.
4. 지급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보장시설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5. 지급방식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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