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자금 한시특별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대상 자격 조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한시 지원한다고 9월 29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한시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
목적
22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인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나은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융자 취급 은행
융자 최대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 기간중에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입증필요
-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경우연소득합산)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입니다.(추가 이자지원 금리를 포함합니다)
추가 이자지원 금리
①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지원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② 전세지킴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가입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 0.0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2년 이내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시준으로 진행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
준비서류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현재 거주 중인 주택)
-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새로 거주할 주택)
- 대상목적물(신규임차)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본인신분증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탈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7월 31일 은행 영업 시간내에 접수합니다.
서울 전세자금 한시특별대출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에 내방 접수 후 진행합니다.
고객센터 문의처(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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