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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 간편하게 확인하는 사이트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각 대상 조건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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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46% 기준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지원 제외 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

마이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주거급여-마이홈

주거급여 종류

주거급여 종류는 주거급여(임차가구)와 수선급여(자가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1인 가구 기준 월 30만원에 대한 월세를 내는 경우 253,000원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327,000253,000201,000163,000
2인367,000283,000224,000183,000
3인437,000338,000268,000218,000
4인506,000391,000310,000254,000
5인524,000404,000320,000262,000
6~7인621,000478,000379,000310,000
8~9인683,000525,000416,000341,000
10~11인751,000577,000457,000375,000

자가가구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 임대가구처럼 월 지급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요항목을 분류한 것이며 해당 공사 항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례1 소득인정액 100%, 도배,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A씨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사례2 소득인정액 80%,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씨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67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 (긴급보수 지원) 보장기관(시․군․구)이 재해, 재난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 실시
    • 긴급보수 대상 사유
      •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하는 경우
      •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주택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생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범위주기지원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35%이하
중위 소득 35%초과
~
46%이하
경보수3년457만원100% 지원90% 지원80% 지원
중보수5년849만원100% 지원90% 지원80% 지원
대보수7년1,241만원100% 지원90% 지원80% 지원
보수범위
구분수선내용수선예시
경보수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복지로 메인 화면에 있는 “서비스 신청” 배너를 선택합니다.

주거급여-신청

3.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증 방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주거급여-신청

4. 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주거급여” 배너를 확인하고 마지막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배너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화룡에 관한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다음” 배너를 선택합니다.

주거급여-신청

6. 본인의 조건에 맞게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순서대로 작성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거급여-신청

구비 서류

임차가구 대상자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수선급여 대상자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특이사항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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